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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탈퇴 방법 및 조건!

방방아깨비 2017. 3. 21. 14:53

오늘 전 대통령 박근혜가 검찰에 출두하였습니다.

 

머 대단한 사람이라고 의전까지 해서 교통통제를 하는지 참 기가 막인 노릇인데요.

 

검찰에서 재빨리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하였으면 좋겠네요.

 

 

 

 

제가 박근혜를 언급한 이유는 바로 최순실 국정 농단에 국민연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용이 경영권 장악을 위해 최순실과 공모해 국민의 피 같은 국민연금을 비도덕적으로 사용했기 떄문인데요.

 

그로 인해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탈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국민연금 탈퇴 방법과 탈퇴 조건에 대해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을 탙퇴할 조건은 딱 한가지입니다.

 

바로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여야만 국민연금을 탈퇴할 수 있는데요.

 

임의 가입자란 무엇인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의가입자란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가입자 외에 본인이 희망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한 가입자를 말하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의무적으로 가입한 의무가입자들을 제외한 본인 희망 가입자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국민연금 의무자는 아니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만이 탈퇴 조건에 맞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총 가지로 분류됩니다.

 

사업장 가입자 : 회사를 다니는 사람으로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가입된 가입자

 

지역 가입자 : 회사를 다니지는 않지만 소득이 확인되어 의무적으로 가입된 가입자

 

임의 가입자 : 소득이 확인되지 않아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지만 본인 희망으로 가입된 가입자

 

 

한마디로 국민연금을 탈퇴하기 위해서는 본인 의지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가입자만이 가능하답니다.

 

 

 

 

그러면 국민연금 탈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아래 링크 주소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http://www.nps.or.kr/jsppage/main.jsp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서식찾기"를 클릭해주세요.

 

 

 

 

서식자료에서 "탈퇴"를 검색해줍니다.

 

여기에서 "임의 가입자 가입/탈퇴 신청서"를 클릭해주세요.

 

그 밑에 있는 임의계속가입자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국민연금은 60세까지 가입이 되는데요.

 

그 기간을 65세까지 연장한 가입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임의계속가입자는 61세~65세만 해당하는 가입자입니다.

 

 

 

 

임의가입자 가입/탈퇴 신청서로 들어오면 탈퇴 신청서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표시한 곳을 클릭하여 다운받아주세요.

 

굳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도 가기 싫으시다면 아래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서식 5] (임의, 임의계속) 가입자 (가입, 탈퇴) 신청서.hwp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원하시는 방법으로 접수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국민여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유선전화 신청, 우편, 팩스 총 네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는 서식 작성 요령입니다.

 

보시고 작성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서 탈퇴 서식 작성 요령을 가져와봤습니다.

 

아래처럼 기입하신 뒤 제출해주시면 되는거죠~!

 

 

 

예전부터 국민연금의 돈은 씨가 마를 것이다라는 말부터 과연 우리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것인가 등의 이슈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라 돌아가는 꼴을 보면 이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어보인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국민이 의무가입자로 지정이 되어 있어 억지로 국민연금을 내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이런 법규도 좀 바뀌어 연금도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박찬호 투머치토커님께서 얘기하신 메이저리그 연금같은 좋은 것이 있으면 당장이라도 들고 싶거든요.

(물론 고액연봉자들 대상이라 엄청 비싸겠지만요.^^)

 

어쨋든 믿음이 가지 않는 국민연금인만큼 임의가입자분들은 탈퇴도 고려해보심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