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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친구들이 2세들을 출산하였다고 득남주를 사는 등,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제 아기의 출생신고를 하였을 때, 그 벅찼던 기억이 문득 나고 있네요.^^

 

그러나 대부분 아기를 많이 출산하지는 않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할때 마다 버벅거리는 것이 사실이죠.

(사실 들뜬 마음에 그런게 많지만요.^^)

 

 

 

그래서 출생신고를 할 때, 준비물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사실 준비할 것은 별것 없는데 괜히 시간낭비하시면 안되니까요.^^

 

 

 

 

먼저 출생신고 준비물부터 알려드릴게요.

 

부모님 모두 한국 국적을 가지고,

혼인 신고를 한 사이라면 준비물이 아주 간단하답니다.

 

바로 부모님 두분 중 한분의 신분증과

아기의 출생증명서(병원의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것)

딱 두개만 있으면 끝이 납니다.

 

하지만 혼인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나 혼외 자식, 국적이 한국이 아닌 분들은

각자의 신분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하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읽어보시면 편리하실거에요.

 

 

 

 

 

출생신고 준비물은 위와 같이 하시면 되고요.

 

혹시 대리인(부모님이 아닌 분)이 출생신고를 하신다면

부모님의 신분증명서 사본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니 참고하세요.

 

 

 

 

방문하셔서 출생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물론 제가 출생신고서 양식을 가져왔으니 다운받으셔서 미리 작성하시면

조금 더 편리하게 출생신고를 하실 수 있겠죠?

 

출생신고서(개정).hwp

 

 

 

 

 

아래는 출생 신고서 기재 방법인데요.

 

출생자의 등록기준지는 본적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명과 일시, 출생 장소, 부모 등의 내용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위의 출생신고서를 보시면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답니다.

 

 

 

 

신고 의무자는 아래와 같은데요.

 

혼인 신고가 되어 있는 부모님은 부모님 중 한분이 하시는 것이 원칙이나,

두분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시에는

동거하는 친족이나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순의

우선 순위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혼인 신고가 되지 않은 부모님은 반드시 어머님이 신고를 하셔야하고요.

 

아버지가 혼인 신고 되지 않은 외국인과의 사이에서 출산을 하셨다면

외국인에 대한 인지 절차에 따라 부가 인지신고를 하신 후에나

국적을 취득하여 출생신고가 가능하답니다.

 

 

 

 

또한 아이가 출생하고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출생 신고 장소는 부모님이 거주하는 동사무소나 시(구)청, 읍(면)사무소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 막상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혼인 신고를 한 부모님 사이에서

아이들이 태어나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른 경우는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 복잡한 과정이 있을 수 밖에 없는데요.

 

얼마전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연을 티비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경우를 위해 법을 개정한다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아직 소식이 없네요.

 

부모의 관계가 부적절하더라도 "허나 태어날 아이에게는 죄가 없어"라는

원피스에 나오는 해적왕 골 D 로저의 말처럼 법이 개정되었으면 좋겠네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