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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이 되면서 여러가지들이 많이 바뀌었죠.
여러가지 정책들과 공무원 연봉 등이 그런데요.
갑근세도 2017년이 되면서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2017년 갑근세에 변화된 점은 바로 소득세 최고세율입니다.
월 소득급여가 4,500만원 이상자에 한하여 38%였던 갑근세가
40%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천징수금액을 80%, 100%, 120%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시에 나머지 차액분을 환급받거나 납부해야 함으로
자신의 연말정산 패턴을 파악해서 정하는 것이 좋답니다.
먼저 갑근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알려드릴게요.
갑근세는 갑종근로소득세를 뜻하는 말인데요.
갑종근로소득세는 국내의 소득에 대한 세금이고요.
을종근로소득세는 외국에서의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아래는 갑근세의 적용방법입니다.
기준은 총급여액과 공제대상자로 정해진답니다.
아래는 갑근세 계산방법입니다.
연간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특별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머 회사원분들은 그냥 회사가 맡긴 회계법인에서 알아서 처리를 하니
사실 계산하는 방법까지는 알 필요가 없죠.
그래도 자신이 내는 갑근세가 궁금하다면 이렇게 저처럼 찾아보시는 것도
정신 건강(?)에 매우 좋답니다.
사실 위의 계산방법은 여러가지 사항이 있어서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아주 쉽게 갑근세를 계산해주는 계산기 사용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국세청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아래 링크주소로 접속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조회/발급을 클릭해줍니다.
조회/발급 페이지로 넘어가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기타조회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로 이동해주세요.
그러면 갑근세를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월급여액과 전체 공제대상 가족수, 공제 대상 중20세 이하 자녀 수
이렇게 세가지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까요?
월급 200만원 전체 공제대상 가족수 1명으로 계산해봤습니다.
그러면 아래처럼 금액이 80%, 100%, 120% 세가지로 나오게 됩니다.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세가지중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연말정산에서 차액을 차감하니 결과적으로는 돈을 덜내거나 더내는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번 갑근세 %를 바꾸면 그해에는 더 이상 변경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고요.
갑근세... 먼가 세금이나 이런 회계쪽은 어려워하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쉽게 계산이 가능한 계산기가 있으니 편리하게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갑근세뿐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편히 사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심이 좋겠죠?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에 내는 세금이 영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돈을 내면 뭘합니까?
정치인들 배불리는데만 사용되는 것을요...
어제 특검 결과가 발표되었지만 저는 아직 못마땅합니다.
빨리 탄핵 결과가 나와 누군가가 구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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